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부동산납세과-242 부동산납세과-242 부동산납세과242 20140410 201404 2014 04 1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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