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2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388 서면법규과-1388 서면법규과1388 20131222 201312 2013 12 22
요지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지분으로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배우자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당초 본인 소유 지분 1/2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반환받은 지분 1/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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