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4. 4. 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법규과-309 법규과-309 법규과309 20140404 201404 2014 04 04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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