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1. 28.
시어머니가 본인의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
법규재산2013-72 법규재산2013-72 법규재산201372 20130128 201301 2013 01 28
요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53, 201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53, 2012.12.20.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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