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4.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34의2⑫)의 적용범위
상속증여세과-82 상속증여세과-82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같은 조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같은조제10항에 따른 과세매출비율 산정 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같은 조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법인은 50%)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을 같은 조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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