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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2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1386 서면법규과-1386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201312 2013 12 22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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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1386 서면법규과-1386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201312 2013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