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4. 18.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384 서면법규과-384 서면법규과384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취득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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