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3. 12.
내국법인과 합병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적용 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40312 201403 2014 03 12
요지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1.10.31.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에 따라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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