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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21.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면세여부

서면법규과-254 서면법규과-254 서면법규과254 20140321 201403 2014 03 21

요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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