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21.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법규부가2014-78 법규부가2014-78 법규부가201478 20140321 201403 2014 03 21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해당사업자”라 함)가 국가 소유의 토지 위에 공항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항시설 및 부속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공급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또한, 공항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국가는 해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