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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4. 1. 3.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3 부동산납세과-3 부동산납세과3 20140103 201401 2014 01 03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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