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4. 3. 28.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261 서면법규과-261 서면법규과261 20140328 201403 2014 03 28
요지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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