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4. 2.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153 법인세과-153 법인세과153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 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7, 2000. 2.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153 법인세과-153 법인세과153 20140402 201404 201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