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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3. 21.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법인세과-127 법인세과-127 법인세과127 20140321 201403 2014 03 21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법인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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