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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4. 1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법인세과174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른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6, 201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6, 2010.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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