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2. 10. 10.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법규국조2012-334 법규국조2012-334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201210 2012 10 10
요지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