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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2. 2. 28.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법규국조2011-498 법규국조2011-498 법규국조2011498 20120228 201202 2012 02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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