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4. 2. 7.
캐나다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법규국조2014-14 법규국조2014-14 법규국조201414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캐나다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가목및「한·캐나다조세조약」제21조에따른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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