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3. 28.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4-45 법규재산2014-45 법규재산201445 20140328 201403 2014 03 28
요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이하 “해당 거주자”라 함)가 금융기관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창업자 등”이라 함)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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