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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3. 17.

외국법인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20140317 201403 2014 03 17

요지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사례(국일46017-247, 1995.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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