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2. 11.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서면법규과-133 서면법규과-133 서면법규과133 20140211 201402 2014 02 11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본문외 괄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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