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3. 14.
사업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법규과-232 서면법규과-232 서면법규과232 20140314 201403 2014 03 14
요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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