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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3. 26.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서면법규과-283 서면법규과-283 서면법규과283 20140326 201403 2014 03 26

요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규정 가목의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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