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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81 법규재산2014-81 법규재산201481 20140312 201403 2014 03 12

요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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