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2.
골프장 코스공사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서면법규과-223 서면법규과-223 서면법규과223 20140312 201403 2014 03 12
요지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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