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4. 30.
임대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과-236 소득세과-236 소득세과236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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