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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4. 2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소득세과-225 소득세과-225 소득세과225 20140422 201404 2014 04 22

요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창업당시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여부에 대한 기 회신사례(법규법인 2010-0258,2010.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0-0258, 2010.9.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제1호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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