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4. 2. 20.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 가능여부 등
법규과-159 법규과-159 법규과159 20140220 201402 2014 02 20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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