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288 법인세과-288 법인세과288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매출에 해당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898(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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