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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8.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법규과-422 서면법규과-422 서면법규과422 20140428 201404 2014 04 28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자기의 제조 사업장(이하 “제조장”이라 한다)에서 과세재화인 사료를 생산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직매장 등”이라 한다)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장의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는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직매장등으로 반출되어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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