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당초 수입된 불량부품을 국외로 반출시 과세거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56 부가가치세과-356 부가가치세과356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3425, 2007.12.27 및 서삼46015-10282, 2001.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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