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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외국 신혼부부의 웨딩촬영 및 호텔투숙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57 부가가치세과-357 부가가치세과357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기획,설계,구성,제착,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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