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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8 부가가치세과-358 부가가치세과358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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