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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선하증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352 부가가치세과-352 부가가치세과352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령 해석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6-14-7 제1항제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5, 2009.06.29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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