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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주차료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부가가치세과-389 부가가치세과-389 부가가치세과389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9, 2011.11.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88, 2007.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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