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지자체가 파손된 도로복구 공사비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363 부가가치세과-363 부가가치세과363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도로복구 공사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404, 1996.07.12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4, 1996.07.12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13, 1997.06.12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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