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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및 영세율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383 부가가치세과-383 부가가치세과383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가.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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