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5 부가가치세과-355 부가가치세과355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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