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1.
방문체험교육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7 부가가치세과-317 부가가치세과317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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