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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48 부가가치세과-348 부가가치세과348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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