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과-315 부가가치세과-315 부가가치세과315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함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합계 + 전세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본문
가.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기간별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위 경우 계약에 따라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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