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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81 부가가치세과-381 부가가치세과381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질의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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