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320 부가가치세과-320 부가가치세과320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산함(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본문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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