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3 부가가치세과-353 부가가치세과353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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