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하여 제공하는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64 부가가치세과-364 부가가치세과364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가.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수원시보건소와 산학협력단의 위・수탁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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