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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8.

토지, 건물, 비품을 함께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과-361 부가가치세과-361 부가가치세과361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

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비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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