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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9 부가가치세과-319 부가가치세과319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25, 2008.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5, 2008.01.2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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