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부가가치세과-385 부가가치세과-385 부가가치세과385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됨
본문
가.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됩니다. 공급가액은 기존 구매자금대출 방식 그대로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②기업구매전용카드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④구매론제도 ⑤네트워크론 제도 나.구리 스크랩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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