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87 부가가치세과-387 부가가치세과387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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