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3.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부가가치세과382 20140423 201404 2014 04 23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본문
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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